최근 레보틱스CR서방정과 생물학적 동등성을 근거로 제네릭 품목이 허가됐다. 품목허가를 받은 곳은 콜마파마 등 18곳이다. 이 중 17개사는 콜마파마에 위탁생산을 맡긴 상황이다.
유나이티드제약은 제네릭 약품 생산이 회사의 '레보드로프로피진 함유 서방정의 제조방법' 특허를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또 이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법원에 증거보전을 신청했다.
증거보전 신청은 특허 침해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를 본격적인 침해소송의 심리 이전에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피신청인에게 사전 공지 없이 증거입수를 위한 현장검증 등이 이뤄진다. 법원은 유나이티드제약의 신청을 받아들여 제네릭을 생산하는 공장에서 증거조사를 실시했다고 회사 측은 전했다.
유나이티드제약 관계자는 "침해소송의 결과에 따라 후발주자들은 레보틱스CR정의 복제약을 생산하지 못하게 되는 것은 물론, 품목허가 취소처분 대상이 될 수도 있다"며 "이후에 제기될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불리한 입장에 설 수밖에 없다"고 했다.
유나이티드제약이 등록한 '레보드로프로피진 함유 서방정의 제조방법' 특허의 존속기간은 2039년 2월 12일이다.
한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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