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월 아기 태우고 '고의사고'…보험금 챙긴 부부 덜미

입력 2021-09-28 15:22   수정 2021-09-28 15:23


생후 4개월 된 아기를 태우고 고의를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금을 챙긴 부부가 경찰에 붙잡혔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광주 동부경찰서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A씨(20)를 구속하고 공범인 아내 B씨(20)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8월 31일과 같은해 10월 10일 두 차례에 걸쳐 광주 동구 산수동 한 아파트단지 주변 교차로에서 고의로 사고를 낸 뒤 보험금 1670만원을 타낸 혐의를 받는다.

부부가 처음 사고를 낼 당시에는 생후 4개월이었던 아기도 함께 타고 있었다. A씨는 지난 7월 26일에도 같은 장소에서 동일한 수법으로 사고를 내 보험금 170만원을 챙긴 혐의도 받는다.

부부는 자신들의 범행 사실을 주변인에게 알렸고, 관련 내용이 경찰과 보험사에 흘러 들어가면서 덜미가 잡혔다. 부부는 경찰 조사에서 생활비 때문에 이 같은 일을 벌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현아 한경닷컴 기자 sha011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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