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신도시 개발 예정지에서 400㎡ 규모의 토지를 보유한 중소 지주도 새 아파트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신도시 조성에 속도를 내기 위한 취지이지만 땅투기를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2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협의양도인 주택 특별공급 조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지난 27일 공포·시행됐다. 이전까지는 수도권에선 1000㎡ 이상 토지를 양도해야 협의양도인 특별공급을 통해 새 아파트를 받을 수 있었다. 앞으로는 비(非)수도권과 마찬가지로 이 요건이 400㎡로 대폭 낮아졌다.
협의양도인 특별공급은 공공택지 예정지 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 보유한 땅을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주택 사업자에 협의로 양도하면 새로 짓는 아파트를 공급해주는 제도다. 3기 신도시 사업을 고려해 지난해 9월 새롭게 도입된 이후 추가로 기준이 완화된 것이다. 무주택자만 대상이지만 주택청약 전에만 기존 주택을 처분하면 돼 유주택자도 기회를 잡을 수 있다.
국토부는 수용이 아닌 협의 방식이 늘어나 3기 신도시 등이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토지를 현금으로 보상받은 사람들이 인근 부동산을 사들여 가격 불안을 야기하는 부작용도 막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일각에선 ‘부동산꾼’의 투기가 더 횡행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지난 3월 불거진 LH 땅투기 사태 역시 직원들이 3기 신도시 예정지 내 1000㎡ 단위로 땅을 쪼개서 보유해 논란이 됐다. 협의양도인 보상을 노리고 보상 요건에 맞춰 토지를 쪼개 가졌다는 의혹이 나왔다. LH 사태 이후 발표된 투기 억제책과는 모순되는 측면이 있어 효과를 반감시킬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토부 관계자는 “5년 이상 보유에 1년 이상 거주자 등에게 우선권을 주고 업무 관련자는 제외하는 등의 투기방지책이 함께 도입되는 만큼 투기 우려가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