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김기홍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공동대표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내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지난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 합동분향소 설치를 시도했다. 생활고로 극단적 선택을 한 자영업자를 추모하고 정부의 과도한 거리두기 규제를 규탄하겠다는 취지였다. 경찰은 감염병예방법 위반을 명목으로 이들을 제지했다.
자영업자들과 경찰은 장시간 대치하다 결국 이날 오후 늦게 국회의사당역 인근에 임시분향소를 설치했다. 이 과정에서 김 대표가 경찰을 밀치는 등 물리적 충돌이 벌어진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공무집행 방해 혐의 적용이 가능한지 검토 중”이라며 “김 대표를 한 차례 소환조사한 뒤 입건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비대위 측은 경찰의 대응이 과도하다는 입장이다. 비대위 관계자는 “김 대표가 밀친 것이 아니라 경찰이 길을 막아서는 과정에서 충돌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과격시위를 한 것도, 폭력적인 행동을 한 것도 아닌데 이해하기 어렵다”며 “서울시 측이 분향소 설치나 추모는 불법이 아니라는 입장도 냈는데 경찰이 시위로 오판하고 과도하게 대응했다”고 반박했다.
김 대표는 지난 7월 정부의 영업제한 조치에 반발해 도심 차량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고, 이달 초 검찰에 송치됐다. 당시에도 김 대표는 “야간에 진행해 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노력했고 합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했는데 경찰 대응이 과도하다”고 호소했다.
최다은 기자 max@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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