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시간대(오전 0~6시) 16세 미만 청소년의 온라인 게임 접속을 강제적으로 차단했던 '게임 셧다운제'를 폐지하는 청소년 보호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여가위는 이날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의결했다. 강제적 셧다운제 도입 10년 만에 폐지를 위한 입법 절차의 첫 단추를 끼운 셈이다. 그동안 셧다운제는 2011년 시행 이후부터 실효성 관련 비판에 부딪혀왔다.
개정안에는 인터넷 게임 중독 청소년에 대한 시선, 낙인 등을 고려해 법 조항에 '중독'과 '과몰입'을 병기하는 내용도 담겼다. 게임 중독·과몰입 피해로 상담과 재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을 피해 청소년에서 청소년의 가족으로 넓히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날 의결된 법률안들은 여가위 전체회의 의결과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신현아 한경닷컴 기자 sha011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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