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관이 안 쫓아와서"…수갑찬 채 도망친 탈주범 구속

입력 2021-09-28 21:59   수정 2021-09-28 22:00


지난 25일 경기 의정부 교도소에서 입감을 앞두고 도주한 뒤 28시간 만에 자수한 20대 남성 A씨가 구속됐다.

의정부지법 김용균 영장전담판사는 28일 영장실질심사 결과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오면서 "도주할 때 수사관들이 쫓아오지 않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검찰 수사관들이) 처음에 쫓아오다가 안 와서 그냥 갔다"고 말했다. 이어 "다시는 안 그러겠고 재판 잘 받겠다"라는 말을 남겼다.

A씨는 지난 25일 오후 3시33분께 의정부교도소 정문 앞에서 입감 대기 중 수갑을 찬 채로 달아난 뒤 다음날인 26일 오후 8시20분께 하남경찰서에 자수했다. 수갑은 한 손을 우선 억지로 빼낸 뒤 다른 한 쪽은 공사장 절단기를 사용해 잘랐다.

그의 자수에는 아버지의 설득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과거 구속 전력이 있던 A씨는 또 구속되는 게 두려워 도주했다고 경찰 조사에서 털어놨다.

앞서 A씨는 택배기사, 일용직 등을 전전하다가 절도 혐의로 지난해 11월 의정부지법에 기소됐다. 지난 7월 1심 선고 재판이 열렸으나 불출석했다. 이어 열린 8월, 9월 재판도 참석하지 않았다. 이후 구속영장이 발부돼 체포되자 도주했다.

김정호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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