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추석을 앞두고 진행한 농식품 원산지 표시 일제 점검 결과 335개 업체에서 399건의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고 밝혔다. 주요 위반품목은 돼지고기, 배추김치, 쇠고기, 닭고기, 떡류, 두부류 등이었다. 돼지고기 원산지표시 위반이 112건으로 가장 많았고, 배추김치 58건, 쇠고기 31건 순이었다.
돼지고기에서 위반이 대거 적발된 것은 올해 5월부터 도입된 돼지고기 신속 검정키트 덕분이라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경남 C음식점은 외국산과 국내산을 혼합한 돼지갈비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해 판매하다가 신속 검정키트를 통해 원산지표시 위반이 확인됐다. 대구 D음식점은 스페인산 돼지고기 등심을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해 적발됐다.
추석을 겨냥한 선물세트와 전과 떡 등 제수용 식품에서도 위반사례가 대거 적발됐다. 경기 E즉석제조가공업체는 호주산 소고기를 원료로 육전을 만들면서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했다. 강원 F토종벌은 전북에서 생산된 꿀 선물세트의 원산지를 강원으로 거짓표시해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G식품제조가공업체는 경북산 팥을 원료로 오메기떡을 만들면서 팥의 원산지를 제주산으로 표시해 판매해 적발됐다.
적발된 335업체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입건 및 과태료 처분됐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203개 업체는 형사입건했다. 향후 검찰 기소 등 절차를 거쳐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이와 함께 203개 업체의 명단과 위반사실도 공개된다. 농관원과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아 적발된 132개소는 과태료 3억원이 부과됐다.
이주명 농관원장은 "올바른 농식품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원산지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며 "비대면 거래 확산에 따른 효율적인 검정기법도 개발하겠다"고 말했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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