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고용하느니 돈 내고 말지" 국립대병원 고용부담금↑

입력 2021-09-29 10:41   수정 2021-09-29 10:54


최근 5년간 국립대학교 병원의 장애인 의무고용 부담금이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교육부 산하 국립대 병원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전국 14개 국립대병원·치과병원 가운데 13곳이 법정 장애인 의무고용률(3.4%)을 지키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14곳 중 13곳의 국립대병원이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이들은 지난해에만 총 67억4800만 원의 부담금을 납부했다.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로는 ▲충북대병원 1.47% ▲충남대병원 1.49% ▲경북대치과병원 1.81% 등이 2%에도 미치지 못한 최하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대병원의 고용부담금은 지난 5년간 계속해서 증가세를 보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대 병원 장애인 의무고용부담금 지출 현황'에 따르면 ▲2016년 44억1000만 원 ▲2017년 45억4700만 원 ▲2018년 50억8400만 원 ▲2019년 65억5400만 원 ▲2020년 67억4800만 원 등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강 의원은 "국립대병원은 공공의료기관으로, 타 어느 기관보다도 모범이 돼야 할 곳"이라며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이 매년 지적됨에도 불구하고, 전혀 개선되지 않고 부담금이 증가하고 있다. 이는 국립대병원이 실질적인 장애인 고용 창출은 외면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6월 국회 본회의에서는 '장애인고용촉진법(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 통과된 바 있다. 개정안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향후 4년간 공공부문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3.4%부터 3.8%까지 점진적으로 상향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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