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1부(부장판사 권오석)는 BBQ가 bhc를 상대로 낸 영업비밀침해금지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BBQ는 bhc가 내부 그룹웨어에 무단 접속해 사업 매뉴얼과 레시피 등 주요 영업비밀을 빼돌렸다고 주장했다. 또한 “전 BBQ 직원들이 내부 자료를 빼내 bhc에 입사했으며 이를 영업에 활용했다”고 주장했다. 이로 인해 약 7000억원의 손해를 봤다며, 이 중 일부인 1001억원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bhc 측은 “전 BBQ 직원이 가지고 나온 자료들은 양식만 참고했다”며 영업비밀을 침해한 적이 없다고 맞섰다.
이날 재판부는 bhc 측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BBQ 자료는 법률에서 정한 영업기밀의 요건을 갖췄다고 보기 어렵다”며 “bhc 측의 불법행위를 인정할 증거도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영업기밀은 △비공개성 △경제적 유용성 △비밀 관리성 등의 요건을 지녀야 하지만 그러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두 회사는 과거 한솥밥을 먹던 식구였으나, 2013년 bhc 독립 이후 갈등을 이어오고 있다. 2013년 BBQ는 자회사였던 bhc를 경영상 이유로 미국계 사모펀드 로하틴(당시 CVCI)에 매각했다. 당시 BBQ 해외사업 부문을 맡았던 박현종 부사장은 bhc 대표로 자리를 옮겼다. 이듬해 로하틴은 “BBQ가 가맹점 수를 부풀려 bhc를 매각했다”며 국제상공회의소(ICC)에 BBQ를 제소했다. ICC는 bhc 측 주장을 받아들여 2017년 BBQ에 약 98억원의 배상 판정을 내렸다. 중재 이후 bhc와 BBQ는 회사 및 개인을 상대로 약 11건의 법적 공방을 이어오고 있으며 대부분 bhc 측이 승소하고 있다.
두 업체 간 법적 공방은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BBQ 측은 이번 판결에 대해 “상세한 자료 검증 절차도 없이 마친 재판부의 판결에 상당히 유감”이라며 “즉시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박현종 회장의 형사 재판에서 유죄가 나온다면 대부분 재판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박 회장은 BBQ의 내부 전산망에 접속해 불법으로 자료를 들여다본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서울동부지법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오현아/박종관 기자 5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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