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 사용료 내라"…SK브로드밴드, 넷플릭스 항소에 '맞불'

입력 2021-09-30 11:58   수정 2021-10-29 00:02



SK브로드밴드(SKB)가 넷플릭스에 지난 3년간의 망 이용대가 청구를 위한 소송을 제기했다.

SKB는 민법의 부당이득반환 법리에 의거, 넷플릭스에 망 이용대가 청구를 위한 반소를 제기했다고 30일 밝혔다.

SKB는 이번 소송 배경에 대해 "1심 판결 패소에도 불구하고 넷플릭스가 협상에 전혀 응하지 않은 채 망 이용대가 지급을 이행하지 않아 부당이득반환 법리에 의거 반소를 제기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SKB는 "인터넷 망은 초기 구축 및 매년 유지 관리에 상당한 투자가 수반돼 당연히 유상으로 제공되는 것임에도 넷플릭스가 대가 지급 없이 회사의 망을 이용하고 있다"면서 '자사가 구축하고 임차한 국내·국제 데이터 전송망을 이용해 넷플릭스가 이익을 얻고 있어 망 이용대가에 상응하는 손실을 입고 있다고 주장했다.

넷플릭스는 올해 6월 SKB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패소한 후 항소를 제기한 상태다. 당시 재판부는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를 통해 인터넷 망 연결이라는 유상의 역무를 제공받고 있다고 봐야 한다"며 "넷플릭스가 이에 대한 대가 지급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고 형평에 부합한다"고 판결했다.

SKB에 따르면 넷플릭스가 인터넷 망에 발생시키는 트래픽은 매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해 2018년 5월 50Gbps 수준에서 2021년 9월 현재 1200Gbps 수준으로 약 24배 폭증했다.

SKB는 이번 부당이득 청구 금액과 관련해 통상의 재판 절차와 마찬가지로 법원이 주관하는 감정 절차를 통해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회사 관계자는 "넷플릭스가 1심 판결에서 인정한 망 이용의 유상성을 부정하는 것은 통신사업자의 기본 비즈니스 모델을 부정하는 것"이라며 "국내외 콘텐츠 사업자(CP)들이 정상적으로 지급하는 망 이용대가를 넷플릭스도 똑같이 지급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최수진 한경닷컴 기자 naiv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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