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가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한 결과 107개 공공기관이 521개의 출자회사 등을 운영했고 최근 3년간 464명의 퇴직임직원이 출자회사 등에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재취업 심사를 하도록 정부지침에 규정됐음에도 규정이 없는 기관이 58개 기관(54.2%), 재취업 심사평가 기준이 없는 기관이 103개 기관(96.3%) 등으로 파악됐다. 재취업 심사 관련 제도를 형식적이면서 불투명하게 운영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이에 권익위는 재취업 심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위해 과반수의 외부위원이 참여하고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심사에 참여할 수 없도록 이해충돌방지 장치를 마련하는 등 재취업 심사위원회 구성 등을 명확히 규정하도록 했다. 또 재직 중 징계, 업무 관련성 등을 심사평가항목에 반영해 적격성을 검증하는 등 공정하고 투명한 재취업 심사평가 기준을 마련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퇴직임직원 재취업자 명단을 해당기관 누리집 등에 공개하는 근거를 마련해 공공기관 사규에 반영하도록 했다.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앞으로도 공공기관의 사규를 대상으로 부패유발 요인을 적극 발굴·개선해 부패를 사전에 차단하는 등 공공 부분 전반의 투명성을 높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