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9단독은 30일 선고 공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상해·공동감금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17)양과 B(17)양에게 각각 장기 2년∼단기 1년 8개월과 장기 1년∼단기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김 판사는 공동상해 혐의로 기소된 C(16)군과 폭처법상 공동감금이나 공동상해 방조 혐의로 기소된 다른 10대 남녀 2명에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0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소년법에 따르면 범행을 저지른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에겐 장기와 단기로 나눠 형기의 상·하한을 둔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다.
판사는 "피고인들 중 일부는 1시간 35분동안 피해자를 감금했고, 머리채를 잡거나 협박해 옷을 벗게 하는 등 소년들이 저지른 범죄라고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가학적이고 대담한 범행을 했다"며 "전치 4주의 진단을 받은 피해자는 상당히 중한 상해와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B양은 피해자와 합의했다"며 "피고인들 모두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나이가 어린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일부 피고인은 피해자의 옷을 벗겨 오물을 묻히는 등 가학적인 행위도 했다"며 A양 등 5명에게 장기와 단기로 나눠 징역 1∼5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A양 등은 지난 6월16일 오후 9시께 인천시 부평구에 있는 모텔에서 지적장애 3급인 D(16)양을 폭행해 얼굴 등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D양 머리를 변기에 내려찍고 침을 뱉었다. 심지어 담배꽁초 등이 담긴 재떨이를 비롯해 음료수와 샴푸 등을 D양 몸에 붓기도 했다.
당시 D양의 어머니는 딸과 연락이 닿지 않자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위치를 확인한 뒤 해당 모텔로 찾아갔다. 거기서 오물을 뒤집어쓴 채 알몸 상태인 딸을 발견하고 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D양은 인근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았다. 당시 폭행으로 눈·코·귀 등이 심하게 부풀어 올랐다. 심지어 범행에 가담한 10대 5명 중 A양과 B양은 6월12일에도 부평구 한 모텔에서 D양을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맞으면서 벗을래. 스스로 벗을래"라며 속옷만 남긴 채 D양의 옷을 모두 벗게 했다.여기에 D양을 발로 걷어차거나 머리채까지 잡아 밀쳤다.
폭행의 이유에 대해 가해자 중 일부는 "D양이 험담을 하고 다닌다고 생각해서 때렸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D양의 어머니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A양 등은 딸의 옷을 벗긴 채 때리며 린스, 샴푸, 바나나, 재떨이, 씹던 껌, 변기통 물을 머리에 붓고 동영상까지 촬영했다'며 가해자들의 엄벌을 촉구했다.
고은빛 한경닷컴 기자 silverligh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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