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롱환자' 장기입원 제동…4주 넘으면 진단서 의무화

입력 2021-09-30 17:38   수정 2021-10-12 18:36


가벼운 접촉 사고에도 보험금을 더 타내기 위해 병원에 장기간 입원하는 ‘나이롱환자’가 상당히 줄어들 전망이다. 2023년 1월부터 경상환자에 대해 ‘치료비 과실책임주의’가 도입되고 4주를 초과해 치료받으면 진단서 제출이 의무화되는 등 보험금 심사 및 지급 절차가 강화되기 때문이다. 또 그동안 보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판스프링, 골재 등 차량 낙하물 사고도 피해자가 정부에서 보상받을 길이 열린다.

금융위원회는 30일 국토교통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개발원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자동차보험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경상환자의 과잉 진료를 막기 위해 2023년 1월부터 치료비 과실책임주의가 도입된다. 지금까지 대인사고 발생 시 과실 비율(100 대 0 제외)과 무관하게 치료비를 상대방 보험사가 전액 지급해 왔지만 앞으로는 경상환자의 치료비 중 본인 과실에 해당하는 부분은 본인 보험으로 처리하게 된다. 이에 따른 과잉 진료 감소로 약 5400억원의 보험 재정이 절감돼 가입자 1인당 평균 약 2만~3만원의 보험료 부담을 낮출 수 있을 것이란 계산이다.

또 그동안 진단서 없이도 기간 제한 없이 병원에서 치료받고 보험금 청구가 가능해 나이롱환자가 양산됐다는 지적에 따라 앞으로는 4주를 초과해 장기 치료를 받을 땐 진단서 제출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이 밖에 고속도로 판스프링 사고 등에 따른 무고한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내년 상반기께 정부 보장 사업에 ‘차량 낙하물 사고’가 추가돼 관련 보상금 지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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