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인님 주소 바뀌면 '멍이·냥이' 주소도 자동등록

입력 2021-09-30 17:58   수정 2021-09-30 23:50

정부가 유실·유기 반려동물과 이로 인한 사고를 줄이기 위해 반려동물 의무등록제를 확대한다. 또 반려동물 주인이 전입신고를 하면 변경된 주소가 동물등록 정보에 자동 반영되도록 할 계획이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는 30일 이 같은 내용의 ‘유기 반려동물 관리체계 개선방안’이 심의·확정됐다. 정부는 반려동물 등록 의무지역을 확대하기로 했다. 전국 읍·면의 65.4%(6월 기준)가 동물 등록 제외 지역이다. 등록을 안 하면 반려동물 관련 공공시설 이용을 제한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2024년 동물 등록률을 선진국 수준인 70% 이상으로 높이겠다는 목표다.

실외 사육견을 대상으로 중성화 사업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전국 읍·면 지역의 암컷 반려동물 37만5000여 마리를 사업 대상으로 보고 있다. 군 입대와 교도소·구치소 입소, 질병 등의 이유로 더 이상 반려동물을 보살피기 힘든 경우 동물보호센터에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는 반려동물인수제 도입도 검토한다.

반려동물 정보관리는 한층 체계화한다. 반려동물 소유자가 전입신고를 하면 변경된 주소가 농림축산식품부가 운영하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자동으로 반영되는 것이다. 첫 동물 등록 뒤 변경 신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등록상 소유자와 실제 소유자가 다른 경우가 많아서다.

문혜정 기자 selenmo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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