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 유죄' 비아이, 집유 확정 2주 만에 신곡 발표

입력 2021-09-30 21:48   수정 2021-09-30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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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아이콘' 전 멤버 비아이(김한빈)가 신곡을 발표했다.

30일 소속사 아이오케이는 비아이가 글로벌 컬래버레이션 싱글 '로스트 앳 씨(Lost At Sea)'를 발매한다고 전했다.

비아이는 지난 6월 마약을 투여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10일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과 비아이 모두 항소하지 않아 해당 판결은 확정됐다. 형사재판은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항소할 수 있다. 항소할 수 있는 기간에 항소를 하지 않으면 형이 확정된다.

비아이는 형이 확정된 후 2주 만에 신곡을 발표했다. 비아이 소속사 측은 "음원은 10월1일 오후 1시 주요 음원 사이트를 통해 발매된다"고 밝혔다. 지난 6월에 발매된 비아이의 정규앨범 '워터폴(WATERFALL)'의 타이틀곡 '해변'을 글로벌 아티스트들과의 편곡 및 공동 작업을 통해 새로운 감성의 곡으로 재해석했다고 덧붙였다.

나아가 오는 10월3일 미국 대형 미디어업체 '라이브 엑스 라이브(Live X Live)'와 진행하는 첫 콘서트에서 '로스트 앳 씨'를 선보일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비아이는 2016년 4∼5월 지인 A 씨를 통해 대마초와 마약의 일종인 LSD를 사들이고 이를 일부 투약한 혐의로 재판엔 넘겨졌다.

사건이 알려진 후 비아이는 아이콘에서 탈퇴했고, 소속사였던 YG엔터테인먼트는 전속 계약을 해지했다. 1심에서 비아이는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더불어 법원은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약물치료 강의 수강, 추징금 150만 원도 함께 명령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연예인의 마약류 취급 행위는 일반 대중과 청소년에게 마약류에 대한 경각심을 희석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고 판결 취지를 설명했다.

김정호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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