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영·다영 자매, 배구협회 소송하려 했나…"불이익 부당"

입력 2021-10-01 20:10   수정 2021-10-01 21:03


그리스 여자배구 리그에 진출한 이재영·다영 쌍둥이 자매가 이적 과정에서 국제이적동의서(ITC) 발급을 거부한 대한민국배구협회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려 한 것으로 알려졌다.

1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채익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이재영·다영 자매의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세종은 지난달 8일 대한민국배구협회에 ITC 발급 거부에 대해 항의하는 공문을 보냈다. 이 의원은 배구협회가 제출한 자료를 공개했다.

당시 그리스 여자배구팀 PAOK 테살로니키는 배구협회에 이재영·다영 자매에 대한 ITC 발급을 요청했다. 그러나 배구협회는 이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에 쌍둥이 자매의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세종 측은 배구협회에 "ITC 발급 거부는 두 선수의 학교폭력 논란에 따른 것이나 십수 년 전의 확인되지도 않은 일을 이유로 과도하게 불이익을 준 것은 부당하다"면서 "두 선수는 부당성을 밝히기 위해 법적 조치를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결국 배구협회는 끝까지 ITC 발급을 거부했지만, 국제배구연맹(FIVB)이 지난달 29일 직권으로 두 선수의 ITC를 승인했다.

이에 쌍둥이 자매는 그리스 취업비자를 받은 뒤 출국해 PAOK에 합류할 계획이다. PAOK과의 계약 기간은 1년이다.

한편, 쌍둥이 자매는 지난 2월 온라인 커뮤니티에 '현직 배구선수 학폭 피해자들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오면서 학폭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해당 글에는 '부모님 욕을 했다', '강제로 돈을 걷었다'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시민들의 공분이 커지자 두 선수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자필 사과문을 올리고 가해 사실을 인정했지만 돌연 해당 게시물을 삭제했다.

김정호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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