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은, '신변보호용 스마트워치' 사진 급하게 삭제한 이유

입력 2021-10-01 20:07   수정 2021-10-01 20:56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사주' 의혹을 제보한 조성은씨가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공익신고자로 인정받아 신변보호 조치를 받게 된 가운데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경찰이 지급한 스마트워치 사진을 올렸다가 급하게 삭제했다.

1일 조씨는 오전 10시30분께 자신의 SNS에 권익위와 용산경찰서에 감사하다는 취지로 글을 올리면서 "지급받은 스마트워치”라며 사진을 함께 게재했다. 조 씨는 이후 경찰 측 연락을 받고 사진을 삭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이 신변 보호용으로 지급하는 스마트워치는 대개 보안을 우려해 형태를 공개하지 않는다. 스마트워치를 지급했다는 사실조차 신변 보호 업무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어 외부 공개를 안 하는 경우가 많다.

한편, 조씨 주거지 인근엔 보수 성향 유튜버들과 국민의힘 대권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 일부 지지자들이 찾아와 위협을 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호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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