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업체인 화천대유자산관리에 131억원을 투자한 엠에스비티의 당시 대표가 국내 최대 헬스케어그룹인 차병원그룹 법무실장을 겸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엠에스비티 전직 경영진이 ‘대장동 설계자’로 알려진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과 함께 대장동 개발사업에 참여한 사실도 드러났다.
차병원 법무실장이 화천대유 투자사 대표
2일 한국경제신문이 엠에스비티 법인 등기부등본 등을 확인한 결과에 따르면 2016년 4월부터 2018년 8월까지 대표는 당시 차병원그룹 총괄 법무실장이었던 서모 변호사였다.엠에스비티는 2015년 화천대유에 60억원을 빌려주며 킨앤파트너스(291억원)와 함께 초기 투자자로 참여한다. 이 중 킨앤파트너스의 투자금은 최태원 SK그룹 회장 여동생인 최기원 SK행복나눔재단 이사장 측에서 나온 것으로 앞서 본지 취재 결과 확인됐다.
엠에스비티는 화천대유에 투자하면서 영화배우 박중훈 씨가 최대주주로 있는 일상실업에서 2015~2016년 20억원, 2017~2018년 54억원, 2019년에는 일상실업이 10억원을 투자한 리딩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 제1호로부터 266억원을 빌렸다. 엠에스비티 사무실이 있는 서울 역삼동 타워432빌딩 역시 박씨 측이 소유하고 있다.
엠에스비티는 2017년 11월30일 액수를 늘려 총 131억원을 투자하는 계약을 화천대유와 맺는다. 이에 따라 대장지구 11블록 개발사업에 대한 3순위 우선수익권을 확보했다. 대주단 및 시공사 다음 순위로 분양수익을 받게 된 것이다.
이처럼 엠에스비티의 화천대유 투자를 주도한 서 변호사는 당시 차병원그룹 미등기임원으로 재직 중이었다. 차병원그룹 본사는 대장동 인근인 성남시 삼평동 차바이오컴플렉스에 위치해 있다.
차병원·LKB, 이재명과 인연은
공교롭게도 차병원그룹은 이재명 경기지사(당시 성남시장)의 제3자 뇌물죄 혐의에 연루돼 있었다. 2015년 분당차병원(33억원)을 비롯해 두산건설, 네이버, 농협, 현대백화점, 알파돔시티 등 6개 기업은 이 지사가 구단주로 있던 프로축구팀인 성남FC에 광고비로 161억원을 지원한다.이후 바른미래당은 “기업들의 각종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광고비 지원을 강요했다”며 이 지사를 경찰에 고발했다. 하지만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달 7일 이 지사의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서 변호사는 엠에스비티 대표직에서 물러난 직후인 2018년 9월 차병원그룹을 그만두고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로 옮겼다.
엘케이비앤파트너스는 진보성향 법조인 모임인 ‘우리법 연구회’ 창립회원인 이광범 대표변호사가 이끌고 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인 정경심 교수를 비롯해 이성윤 서울고검장,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 여권 인사들이 연루된 사건을 도맡아 화제가 됐다.
엘케이비앤파트너스는 2018년 12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이 지사의 변호인단에 참여한다. 이 지사는 지방선거 유세 과정에서 ‘친형을 강제입원 시키려고 한 적 없다’ ‘대장동 개발이익금 5503억원을 고스란히 시민의 몫으로 환수했다’ 등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았다.
이 지사는 1심에서 무죄, 2심에서 일부 유죄를 선고받았으나 2020년 7월16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7대 5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당시 대법원 판결에는 이후 화천대유 고문으로 영입된 권순일 전 대법관이 참여했다. 엘케이비앤파트너스는 1심부터 이 지사 사건을 맡아 최종 무죄판결을 이끌었다.
엠에스비티 전 대표는 대장동 개발 관여
서 변호사 이전에 엠에스비티를 이끈 이모 씨는 대장동 개발 주역들과 긴밀한 관계였다는 사실도 새롭게 드러났다. 이씨는 2010년 11월부터 2016년 4월까지 엠에스비티 대표를 지내며 화천대유 투자를 처음 결정한 인물이다.이씨는 2013년 10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판교에이엠씨(옛 대장에이엠씨) 사내이사로도 활동했다. 판교에이엠씨는 김만배 씨와 함께 대장동 개발을 주도한 남욱 변호사가 최대주주로 있는 판교(대장)프로젝트금융투자 소속 자산관리회사다. 천화동인5호 실소유주인 정영학 회계사가 2013년 12월부터 2015년 9월까지 공동대표를 지냈다.
엠에스비티와의 관계에 대해 차병원그룹 측은 “엠에스비티는 전혀 관련이 없는 회사”라며 부인했다.
차병원 관계자는 당시 법무실장이었던 서 변호사가 엠에스비티 대표를 겸한 것이 겸직금지 규정을 위반한 것이냐는 질문에 “당사자와 연락이 안 돼 확인해줄 수 없다”고 답했다. 서 변호사는 본지 취재에 일체의 답변을 거부했다.
오형주/이선아 기자 ohj@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