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피고인이 사기 피해액 갚았다면 배상명령 취소해야"

입력 2021-10-01 08:39   수정 2021-10-01 08:43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기편취한 금액을 모두 갚았다면 범죄행위에 따른 배상명령은 취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피해 금액을 갚았다는 확인서를 제출한 만큼 배상명령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원심의 사기편취액 5000만원 배상 명령을 취소하고 파기자판했다고 1일 밝혔다. 파기자판은 상고심 재판부가 원심 판결을 파기하면서 사건을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내지 않고 직접 판결하는 것이다.

A씨는 2019년 8월 건설현장에서 매점을 운영하도록 해주겠다며 B씨로부터 계약금 5000만원을 받아 빼돌린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1심은 A씨의 혐의를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하고 피해 금액 5000만원을 B씨에게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A씨는 1심 판결이 나온 뒤 B씨에게 5000만원을 돌려주고 피해보상금 1000만원도 지급했다는 확인서를 B씨로부터 받아 제출했다. 합의서에는 'B씨가 앞으로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A씨의 처벌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2심은 A씨가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B씨와 합의한 점 등을 이유로 형량을 징역 4개월로 줄였다. 하지만 배상명령은 그대로 유지했다.

대법원은 A씨의 형량은 그대로 유지했다. 하지만 A씨가 피해 금액을 변제했다는 확인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배상명령은 취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피고인의 배상 책임이 있는지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해 배상명령 신청은 각하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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