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세종경찰청 광역수사대에 따르면 경찰은 농지법과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윤 의원의 아버지 윤모씨(85)를 불구속 입건해 수사 중이다. 윤씨는 세종시 전의면 일대 논 1만871㎡를 사들인 뒤 영농계획서를 세종시에 제출했으나 실제로는 본인이 농사를 짓지 않았다.
윤씨는 경작을 현지 주민에게 맡겼는데, 경찰은 이 과정에서의 관련 규정 위반 여부가 있는지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있다. 윤 전 의원은 지난 8월 국민권익위원회 조사에서 부친의 농지법 위반 정황 등이 나오자 의원직 사퇴를 선언했고, 사직안은 지난달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여권 일각에서는 윤 전 의원의 한국개발연구원(KDI) 근무 경력 등을 들어 그가 땅 매입에 관계된 게 아니냐고 주장하고 있다. 윤 전 의원 부친의 토지는 인근 양곡리에 준공된 미래 일반산업단지가 직선거리로 2㎞, 신방리에 조성 중인 복합 일반산업단지와 3㎞ 거리에 있는 등 투자 가치가 높은 요지로 알려졌다.
고은이 기자 kok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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