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부품 중견기업 에스엘의 자동화공정. 대구시 제공
대구시는 ‘대구 이동식 협동로봇 규제자유특구’의 ‘자동화 제조공정(자동차 램프모듈) 적용을 위한 이동식 협동로봇’ 실증을 1일부터 본격 착수한다고 발표했다.
이동식 협동로봇은 이동식 대차 위에 협동로봇을 부착해 이동 중에도 작업이 가능한 장점이 있으나, 현행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에 이동식 협동로봇의 안전기준 등이 없다 이동 중에는 작업이 불가능하고, 울타리나 방호장치를 설치해 사람과 작업공간을 분리해야 하므로 사용에 효율성을 기할 수 없었다.
대구 이동식 협동로봇 규제자유특구(2020년 7월 지정)는 사람과 공간을 공유한 경우에도 이동 중 작동·작업을 허용하는 특례를 적용받아, 다양한 제조·생산 환경과 일상생활 현장에서 이동식 협동로봇을 활용하는 실증을 추진하고 있다.
※자동화 제조공정(자동차 전조등 및 후미등 LED모듈), 이송?적재공정(자동차 문 잠금풀림장치), 대형제품 생산공정(압력탱크), 다품종 소량 생산공정(부품용접), 생산물류공정(전자부품 물류+검사), 비대면 살균ㆍ방역서비스(자외선 소독, 살균제 분사 등)
이날 시작하는 ‘자동화 제조공정(자동차 램프모듈) 적용을 위한 이동식 협동로봇’ 실증은 제조·생산 현장에서 이동식 협동로봇을 활용해 이동 중에 바코드 인식으로 제품의 이송·적재를 실현하는 공정이다.
자동차 헤드램프 및 리어램프용 LED모듈을 생산하는 전자공장 조립라인의 특성에 따라 작업자의 이동 및 배치가 많은 작업환경에서 이동식 협동로봇 운영 시 작업자와의 간섭과 안전대책 등에 대한 실증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로봇에 대한 신뢰성 평가 표준과 제조현장의 안전기준(안) 마련이 가능하다.
이번 실증의 안전한 시행을 위해 대구시와 특구사업자들은 그간 이동식 협동로봇의 신뢰성 검증(2021년 9월), 자동화 제조공정 실증현장인 에스엘 전자공장의 작업장 안전인증(’21.8월), 안전점검위원회 심의(2020년 12월,2021년 9월) 등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조치를 완료했으며, 혹시 모를 안전사고에 대비해 책임보험에도 가입(2021년6월)했다.
앞으로, 대구 이동식 협동로봇 규제자유특구에서는 이번 자동화 제조공정 실증을 시작으로 이송·적재공정, 대형제품 생산공정, 다품종 소량 생산공정, 생산·물류공정, 비대면 살균·방역* 등의 실증을 올해 내에 순차적으로 착수할 예정이다. 현재 협동로봇 제품인증을 마친 상황으로, 대구시청 별관과 엑스코 건물 내에서 11월 1일부터 실증 착수 예정이다.
실증을 통해 이동식 협동로봇의 안전기준을 마련해 제조현장에 투입하게 된다면, 기존 제조공정을 최대한 활용하면서도 분류, 적재, 이송 등 제조공정의 작업시간 단축 및 생산효율 증대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대구시청 별관 및 엑스코에서 이동식 협동로봇의 이동 중 살균·방역 서비스 실증을 통해 향후, 사람과 공간을 공유하는 일상생활 공간에서 다양한 로봇 기반 서비스를 발굴함으로 로봇 융복합 신시장의 창출과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신속하고 안전하게 실증을 추진하여 로봇 활용 확산을 위한 관련 규제를 해소할 것”이라며, “이동식 협동로봇 실증을 통해 국내·외 표준 선도와 융·복합 로봇 활용 확산에 기여함으로 지역뿐 아니라 국가 로봇산업 경쟁력 강화에 긍적적인 파급효과를 실현할 것이며, 나아가 대구가 글로벌 로봇산업을 선도하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 대구 이동식 협동로봇 규제자유특구 개요 >
? (목적) 이동식 협동로봇의 활동범위 확장을 통한 로봇 신산업 시장 선도
? (위치 및 면적) 대구 성서산업단지, 3산업단지 일부 등 14개 구역(8.3k㎡)
? (특구사업자) 에스엘 주식회사 전자공장 등 18개(14개사, 4기관)
? (지정기간) 2020. 8. 1. ~ 2024. 7.31.(4년) (※ 실증기간 : ‘20.12.1~’22.11.30)
? 사업내용
① 제조·생산현장의 이동식 협동로봇 실증??정지상태에서만 작업이 가능한 제조·생산현장의 이동식 협동로봇의 이동 중 작업 실증
*현행) 안전기준 부재로 이동 중 작업 불가
② 비대면 서비스 현장의 이동식 협동로봇 실증??방역·살균 등 비대면 서비스 분야로 적용범위 확대를 위한 이동식 협동로봇의 이동 중 작업 실증
*현행) 안전기준 부재로 이동 중 작업 불가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로봇은 운전중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울타리나 방호장치를 설치해야 함
오경묵 기자 okmoo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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