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서 방역수칙을 위반하고 약 500㎡(150여평) 규모의 호스트바를 불법 영업한 업주와 종업원 등이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2일 오전 1시 15분 경까지 영업하던 강남구 대치동의 한 호스트바에서 총 64명을 적발해 입건했다고 밝혔다. 64명에는 업주 1명, 호스트로 일하던 남성 40명, 손님으로 방문한 여성 23명이 포함돼있다. 이들은 모두 감염병예방법 등으로 형사 입건됐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업주가 불법으로 유흥주점을 운영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남성 손님을 상대로 한 무허가 유흥주점을 운영하다 단속에 걸리자 지난 7월 중순부터 여성 손님을 대상으로 한 호스트바를 영업한 것이다.
업주는 여성 손님에게 술과 안주를 판매하고, 고용된 남성 종업원들을 룸으로 들여보낸 후 손님이 지정한 종업원이 술을 따르도록 했다.
경찰 관계자는 "룸 13개, 150평으로 강남 최대 규모의 호스트바였으며, 새벽 1시가 넘은 시간에 방이 모두 꽉 차 대기 중인 여성 손님이 있을 정도로 호황이었다"고 설명했다.
최예린 기자 rambut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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