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사업의 민간사업자 선정과 이익배분 구조를 설계한 것으로 알려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구속여부가 3일 밤 늦게 결정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이동희 당직 판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어 유 전 본부장의 구속 여부를 심리하고 있다. 유 전 본부장은 지난 1일 체포돼 전날까지 검찰 조사를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차장검사)은 전날 유 전 본부장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유 전 본부장은 시행사 ‘성남의뜰’ 주주 협약서에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넣지 않아 성남시에 돌아갔어야 할 천문학적 규모의 이익을 민간 사업자들이 챙길 수 있게 하고, 그 대가로 화천대유 측으로부터 약 11억원의 수익금을 나눠 받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유 전 본부장 측은 의도적으로 화천대유에 유리하도록 수익 배당 구조를 설계한 게 아니며, 약11억원의 돈도 차용증을 쓰고 사업자금과 이혼 위자료로 빌린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