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적발된 유해업소는 불법 마사지와 키스방과 같은 신(新)변종업소가 대다수였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38개교로 가장 많았다. 특히 경기의 한 유치원 주변에서는 키스방, 마사지업소 등 5개의 유해업소가 대거 적발되기도 했다.
경기 의왕시의 한 중학교 87m 거리에선 키스방이 영업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광명시의 한 초등학교와 부산 부산진구의 고등학교도 각각 130m, 155m 떨어진 곳에 키스방이 영업 중이었다.
교육환경보호구역 인근 유해업소가 있는 학교 수는 △2018년 109개 △2019년 85개 △2020년 63개로 점차 감소하는 추세였다. 하지만 올해 상반기(6월 기준)에만 73곳으로 이미 지난해 수준을 넘어섰다. 교육환경보호구역이란 학교 주변의 학습 환경과 보건·위생 등을 보호하기 위해 학교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m 이내 지역에 특정 행위나 시설 설치를 금지하는 구역을 말한다. 코로나19로 등하교 빈도가 크게 줄어들면서 교육당국의 유해업소 단속이 느슨해진 영향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김남영 기자 nyk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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