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 수서경찰서는 전날 오전 0시 30분께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한 건물 지하 1층에 있는 병원에서 직원 3명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단속했다.
당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린다는 건물주의 신고로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을 때는 이들 3명뿐이었다. 그러나 건물주는 술자리에 11명이 있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에서는 술병 등이 발견됐다. 해당 병원은 아직 진료를 시작하지 않고 개원을 준비 중인 곳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연휴 이후 관할 구청에 위반 사항을 통보할 방침"이라며 "현장에 없던 8명도 신원이 확인되면 구청에 알리겠다"고 말했다.
김정호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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