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입 여경을 성희롱한 남성 경찰관들이 무더기로 징계를 받았다.
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강원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강원경찰청은 지난 7월 징계위에 부친 12명 중 10명을 징계했다.
처분 내용을 보면 해임 2명·강등 1명·정직 2명 등 5명에게 중징계를 내렸고, 감봉 2명·견책 2명·불문경고 1명 등 5명에게 경징계를 내렸다.
강제추행과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를 받는 2명에 대해서는 수사가 끝난 뒤 징계위원회를 열어 결정하기로 했다.
징계를 받은 10명 중 6명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소청 심사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소청심사제도는 공무원이 징계처분이나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 등에 이의를 제기하면 심사하고 결정하는 행정심판제도의 일종이다.
신입 여경 A씨는 지난 3월 경찰 내부 게시판에 20쪽이 넘는 긴 글을 통해 임용 직후 순경 시절부터 최근까지 성적 수치심을 겪은 일들과 직접 느낀 부조리 등을 폭로했다.
가해 남성 경찰관들은 신입 여경에게 "얼굴이 음란하게 생겼다", "가슴을 들이밀며 일을 배워라" 등의 성희롱 발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여경 휴게실에 몰래 들어가 이 여경 속옷 위에 꽃을 놓은 가해자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조사한 경찰청은 지난 6월 태백경찰서 소속 12명에게 징계를, 4명에게 직권 경고를 하도록 강원경찰청에 지시했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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