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안 듣는다" 늦둥이 7살 딸 '뺨 때린' 60대男 '집행유예'

입력 2021-10-04 20:59   수정 2021-10-04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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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살 딸이 "말을 듣지 않는다"며 달리는 자전거를 급정거해 딸을 다치게 한 60대 아버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6형사단독(김재포 판사)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60)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한 보호관찰과 아동학대 치료강의 80시간 수강, 아동관련기관 3년간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 5월5일 오후 4시께 대구 동구에서 딸 B양(7)을 자전거에 태우고 이동하던 중 급정거해 딸이 나무에 충돌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양이 말을 듣지 않는다며 "시끄럽게 하면 저 나무에 처박아 버린다"며 달리는 자전거를 급정거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또 나무에 충돌한 B양을 들어서 바닥으로 내칠 것 처럼 행동해 위협하고 "말 안 듣는 X은 죽어야지. 때려야지"라고 말하며 B양의 뺨을 2회 때린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자녀를 보호하고 교양할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훈육 정도를 현저히 넘어선 신체적, 정서적 학대행위를 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범행이 다소 우발적으로 저질러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 함께 거주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잘못된 처진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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