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업체 소장 때리고, 음료수 병 던지고"…도 넘은 건설노조

입력 2021-10-05 09:11   수정 2021-10-05 09:12


건설현장의 노동조합의 횡포가 극에 달하고 있다.

5일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대구 서구)이 입수한 '건설노조 불법행위 유형 및 실제 조사사례'에 따르면 2018년 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건설현장에서 건설노조에 의해 피해를 받은 사례가 12개사 23개 현장에서 47건으로 집계됐다. 사는 작년 상반기 대한건설협회가 익명으로 접수를 받아 진행했다.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2019년 10월 A지구 신축공사 현장에서 모 노총 소속 타워크레인 노조원 채용을 요구하고, 협력업체 소장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외국인 근로자를 폭행했다.

지난해 3월 B산업단지 조성공사 현장에서는 덤프 임대료를 부당하게 높은 금액을 요구하고, 임금협상 도중 모 노총 노조원이 하도급업체 현장소장에게 음료수병을 던져 외상을 입혔다.

2019년 5월 C지구 신축공사 현장에서는 모 노총에서 현장 내 일자리 보장을 요구하며 현장 입구를 막고 56일 간 진출입로 주변에 천막농성을 진행했다. 또 현장 내 사진을 지속 촬영하여 고용부에 고소 및 고발을 남발했다.

현행 채용절차법에 따르면 누구든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강요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올해 9월까지 해당 법 적용으로 건설노조가 처벌 받은 사례는 단 1건 뿐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공사현장에서는 노조가 드론뿐만 아니라 망원렌즈까지 동원하여 현장사진 및 동영상을 촬영하고 무더기 신고 및 고발을 하는 등 악의적 공사방해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불법행위에 대해 엄중 처벌하겠다고 했지만 해결된 사례는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에 따르면 국토부가 건설현장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설치한 '건설산업 노사정 갈등 해소 센터'에 신고된 내용은 단 한 건도 없었다.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이다. 국토부가 건설현장에 대한 실태조사를 단 한 차례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은 "주무부처인 국토부가 사실상 수수방관하고 있다"며 "실제 사례는 더 많을 것으로 추측되는데 철저하게 진상을 조사해 엄중하게 조치하지 않는다면 도 넘는 횡포는 점점 더 심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