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집 성관계 소리 듣고 무단 침입…50대男 영장 기각

입력 2021-10-05 10:06   수정 2021-10-05 10:07



이웃집에서 나는 성관계 소리를 듣고 베란다를 통해 무단침입한 50대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은 주거 침입 혐의를 받는 남성 A(51)씨에 대한 구속 영장 신청을 기각했다.

A 씨는 지난 1일 오후 6시 40분경 서울 강동구의 오피스텔에서 같은 층에 거주하는 피해 여성의 집에 무단 침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성관계 소리를 듣고 호기심이 생겨 베란다를 통해 넘어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라는 점을 감안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동부지법은 지난 3일 A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으나 A 씨의 주거가 일정해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 씨의 구속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불구속 상태에서 추가 소환해 조사할 계획이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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