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손보협회는 5일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백내장 수술 관련 환자의 소개 유인, 알선 행위 등을 지양하는 내용의 계도 홍보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백내장 수술은 우리나라 33대 주요 수술 가운데 건수 1위로 최근 일부 소수 안과 병의원에서 브로커를 통한 환자 소개나 알선·유인, 허위 과당 청구 등으로 건강보험 및 실손보험 재정에 커다란 부담을 주고 있다.
실제 일부 안과 병의원은 진료비 일부 환급을 조건으로 실손보험 가입 환자를 유인하고, 비급여 항목인 시력 교정용 다초점 렌즈비용을 과도하게 책정하는 수법으로 보험금을 타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민영 실손보험과 건강보험 가입자의 보험료 인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올해 백내장 수술에 따른 실손보험 지급액은 2016년(779억원)에 비해 10배 이상 불어난 1조1528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심지어 일부 보험사는 문제가 된 안과 병의원을 보험사기 및 의료법 위반 등으로 수사의뢰하거나 공정거래법 위반 등 이유를 들어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 조치하기도 했다.
생보협회 관계자는 "일부 부도덕한 안과 병의원들은 정상적으로 병의원을 운영하는 대부분의 선량한 안과 의사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안겨주고 전체 의료계를 부도덕한 집단으로 오인하게 만드는 폐해를 낳고 있다"고 설명했다.
안과의사회도 선량한 의료인을 보호하기 위해 수사기관에 탄원서를 제출하고 전국 안과 병의원에 자정을 촉구하는 서한문을 발송하는 등 일부 병의원의 부당 행위를 뿌리뽑기 위해 발벗고 나섰다.
생·손보협회와 안과의사회가 공동으로 제작한 '백내장 수술 알고합시다!'란 제목의 홍보 포스터에는 이 같은 과잉 진료를 막기 위한 계도 내용이 담겼다.
의료소비자 및 병의원 관계자가 단순 시력교정술을 백내장 치료수술인 것처럼 꾸며 허위 청구하거나 브로커를 통한 환자 소개·알선·유인 및 리베이트(페이백, 수수료) 제공 등 행위를 하게 되면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상 10년 이하 징역, 5000만원 이하의 벌금 및 의료법상 3년 이하 징역,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을 명시했다.
외래(통원)에서 시행한 고액 비급여 검사를 입원의료비로 부당 청구하거나 지방환자를 대상으로 호텔 숙박비용을 대납하는 등 행위도 단속 대상이다.
생·손보협회는 보험사기 신고처 및 포상금 제도(적발시 최대 10억원)를 통해 관련 제보 활성화를 유도할 방침이다. 아울러 의학단체와 협업을 통해 올바른 의료문화 이용 확립을 위한 제도 개선 등에도 꾸준한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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