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나무서 떨어진 열매에 차 유리 '와장창'…누구 책임? [아차車]

입력 2021-10-05 15:49   수정 2021-10-05 15:59


아파트 단지 내에서 서행하던 한 차량의 앞으로 마로니에 나무 열매가 떨어져 유리 전면이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수리비로 135만원이 나왔으나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운전자 과실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는 5일 서울 송파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주행하던 차량에 열매가 추락했다며 제보자 A 씨가 제공한 사고 영상을 공개했다. 사고는 지난달 4일 오후 2시께 발생했으며 다행스럽게도 인명피해는 없었다.

영상에서 A 씨는 차량을 이용해 아파트 단지를 서행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갑작스럽게 차량 앞으로 마로니에 열매가 '쾅' 소리를 내며 떨어졌고, 앞유리 일부분이 깨지는 등 전면 파손됐다. 차량 수리비로는 유리교체에 110만원, 선팅에 25만원으로 총 135만원이 나왔다.


떨어진 열매는 지름이 7cm에 달할 정도로 크기가 상당했다. 열매는 차량 앞면에 추락할 당시 털로 뒤덮여 있었으며 야구공보다 약간 작고 가벼운 부피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A 씨가 공개한 사진을 보면 열매는 성인의 주먹에 맞먹을 정도의 크기인 것으로 확인된다.

A 씨는 "(열매 추락과 관련해) 아파트 단지 내 어떠한 공지사항도 없고 나중에 하차 후 확인하니 도로에 열매가 수두룩하게 떨어져 있었다"면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는 운전자 과실이라는 입장만 고수하고 있으며 거주민이 아닌 방문자라 더더욱 보상해줄 수 없다고 한다"라며 한문철 변호사에게 문의했다.


한 변호사는 "어려운 문제지만 위험하게 무언가 떨어진다면 차량은 물론 사람이 다칠 수도 있으므로 아파트 측에서 나무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본다"면서 "일단 자차보험을 처리하고 보험사가 아파트 입주자대표협의회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걸어 그 결과를 지켜보고 싶다"라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만약 보험사가 하지 않으려고 한다면 본인이 하면 된다. 아니면 제가 직접 한번 해보겠다"면서 "이번 사건은 굉장히 중요하며 이런 사고가 또 일어날 수 있고, (사람에게 떨어지면) 식물인간이 되거나 심한 경우 사망까지 할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bigzer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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