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한국경제신문이 입수한 판결문에 따르면 남 변호사는 토지 매입 용역업체인 A사와 수차례 소송을 벌였다. 남 변호사는 2009년 부동산 개발업체인 씨세븐에서 성남 대장동 원주민 땅을 사들이는 역할을 했다.
천화동인5호 소유주인 정영학 회계사도 이 회사에서 함께 일했다. 씨세븐은 용역업체 A사와 토지 매매 위탁 계약을 맺었다. 130억원 규모의 종중 땅이 매입 타깃이었다. 2010년 2월 종중 땅 소유자에게 대금을 지급하면서 이 매매는 마무리됐다.
하지만 씨세븐이 5년 가까이 용역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A사가 소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2015년 4월 “용역 대가 7억6000만원과 이자 비용 등 10억여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남 변호사는 2011년부터 씨세븐 대표를 맡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됐다. 법원의 지급명령에도 수수료 지급이 이뤄지지 않자 A사는 다시 법원에 채권 압류 및 전부명령을 요구했다. 씨세븐이 토지 매수인을 상대로 갖고 있던 약 9억7000만원의 계약금 반환 채권이 대상이었다.
남 변호사는 2015년 9월 이 채권을 돌려달라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했다. “대장지구 사업시행사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지정돼 민간이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불가능해졌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재판부는 남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남 변호사가 종중 소유주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용역비를 지급하기로 약속했다”고 판시했다. 항소 역시 2016년 10월 서울고등법원에서 기각됐다.
남 변호사의 이 같은 행동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가 소송을 제기한 2015년 9월은 천화동인4호를 설립하고 불과 석 달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이다. 당시 천화동인4호는 대장지구 사업시행사인 특수법인 성남의뜰이 2015년 7월 설립될 때 SK증권 명의로 8721만원을 출자했다. 사업시행자의 주된 투자자로 활동하면서도 “민간사업이 무산됐다”며 소송을 낸 것이다.
양길성 기자 vertig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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