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역 인근 숙박업소에서 성매매 알선을 하던 업주가 한 유튜브 방송에 노출돼 경찰에 붙잡혔다.
대전경찰청 광역풍속수사팀은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업주 A씨와 성매매 업소 종사자 2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가족과 함께 대전역 주변 여인숙에서 여성들을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10여년간 최소 10억5000여만원을 벌어들인 것으로 확인됐다.
A씨의 범행은 그가 행인들에게 접근해 "어떤 여성을 찾느냐"면서 성매매 비용을 설명하는 모습이 한 유튜브 채널에 찍히면서 드러났다. 경찰은 이 장면을 유튜브에서 발견한 뒤 수사에 나서 관련자들을 붙잡았다.
경찰은 A씨 가족이 범죄 수익금으로 숙박업소를 사들인 것으로 보고, 건물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기소 전 몰수보전을 신청해 법원으로부터 인용 결정을 받았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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