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세정협의회 민간 회원들이 관할 세무서에서 세무조사 유예 등의 특혜를 받은 뒤 세무서장 퇴직 후 1년간 고문료 명목으로 답례하는 등 협의회가 사실상 로비 창구로 전락한 것으로 드러났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냈다. 김 의원은 “서울 종로세무서 세정협의회 회원인 보령약품 대표 김모씨로부터 ‘고문료 지급’이 사실이라는 것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국세청 산하 전국 130개 세무서는 납세자와의 소통, 여론 수렴, 세정 홍보 등을 위해 민관 협의체인 세정협의회를 운영하고 있다. 서울에 있는 27곳의 세무서가 운영하는 세정협의회에는 민간 회원사 509곳이 참여하고 있다.
김 의원은 서울의 A세무서 세정협의회 민간 회원으로부터 ‘전직 서장에게 월 100만원, 전직 과장에게는 월 50만원 정도의 고문료를 준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했다. 또 서울 B세무서는 2014년 3월 한 업체에 기획재정부 장관상을 수여해 세무조사 3년 유예 혜택 등을 주고 이듬해 퇴직한 관할 세무서장은 2018년 해당 업체의 사외이사로 선임됐다며 유착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의 의혹 제기 후 국세청 관계자는 “납세자보호관실에서 세정협의회 폐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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