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간 삼계탕용 닭고기 가격과 출고량을 담합한 닭고기 신선육 제조·판매업체 7곳이 과징금 총 251억3900만원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7곳에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장점유율 1위 하림과 2위 올품은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같이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하림, 올품, 동우팜투테이블, 체리부로, 마니커, 사조원, 참프레 등 7곳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51억3900만원을 부과한다고 6일 밝혔다.
해당 7곳은 전체 삼계 신선육 시장에서 점유율이 93%가 넘는다. 공정위는 이중 시장 지배력이 크고, 담합 가담 기간이 긴 하림과 올품 등 2개사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과징금 규모는 하림이 78억7400만원으로 가장 컸고, 올품(51억7100만원), 동우팜투테이블(43억8900만원), 체리부로(34억7600만원) 등 순이었다.
공정위에 따르면 참프레를 제외한 6곳은 가격과 삼계 병아리 입식량 조절을 통한 출고량 담합에 나섰다. 2011년 당시 삼계 신선육 공급이 늘어 시세가 하락하고 경영 여건이 악화하자, 수익 개선을 위해 담합에 나섰다는 지적이다. 한국육계협회 내 삼계위원회, 통합경영분과위원회 등의 모임에서 이들 회사는 삼계 신선육 시장의 수급과 유통을 통제했다. 성수기인 여름철 삼복 절기를 앞둔 시점에는 가격을 최대한 높였고, 비수기에는 최대한 가격 하락을 방지했다.
6곳은 우선 2011년 9월부터 2015년 6월까지 9차례에 걸쳐 삼계 신선육 가격 인상을 합의하고 실행했다. 삼계 신선육 판매가격은 한국육계협회가 회원사를 대상으로 조사 후 고시하는 시세에서 일부 금액을 할인하는 방식으로 결정됐다. 6곳은 협회 소속 삼계 신선육 취급 회사가 이들뿐이란 점이란 점을 이용해 시세를 인위적으로 올리거나 유지했다. 이들은 각 사가 결정해야 하는 할인금액의 상한과 폭 등을 사전에 합의했다.
또한 이들 회사는 2011년 7월부터 2017년 7월까지 삼계 신선육 가격을 올리기 위해 7차례에 걸쳐 농가에 투입하는 삼계 병아리 입식량을 감축 및 유지하기로 합의해 시장 출고량을 인위적으로 조절했다.
아울러 참프레를 포함한 7개사는 2012년 6월부터 2017년 7월까지 총 8차례에 걸쳐 삼계 신선육을 냉동비축하기로 합의, 시장에 유통되는 삼계 신선육 물량을 줄였다.
가금업계에선 이같은 출고량 조절 공동행위가 공정거래법 적용이 배제되는 정부의 수급조절에 따른 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삼계 신선육 출고량 조절에 관한 구체적인 정부의 행정지도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 등을 들어 업계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정위는 7곳의 출고량 조절 목적이 인위적으로 가격을 올려 이익을 보전하려는데 있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앞서 2006년 삼계 신선육 시장의 담합 행위를 확인해 시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이후 2017년 이들 업체에 대한 직권 조사를 시작하면서 재차 담합 행위를 적발했다.
전상훈 공정위 카르텔조사과장은 "국민 생활과 밀접한 식품인 닭고기의 가격 인상을 초래하는 담합을 시정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고발·과징금 부과 등 엄중 제재해 향후 시장에서 경쟁질서가 확립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오정민 한경닷컴 기자 bloom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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