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경덕 장관 "화천대유 산재 50억원, 납득 어렵다"

입력 2021-10-06 15:44   수정 2021-10-06 16:04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화천대유가 50억원을 퇴직금으로 지급한 것이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며, 사실관계 확인 후 위법사항이 발견되면 철저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여당 의원들은 안 장관에게 "화천대유 사건이 노동관계법과 무관하다는 안이한 시각을 가져서는 안된다"며 강력한 조사를 촉구했다.

6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도 '화천대유'가 단연 화두였다. 이날 여당 의원 전원은 안 장관을 상대로 한 질의에서 화천대유를 언급하며 총공세에 나섰다. 일부 의원들은 화천대유 질의에 집중하다 질의시간을 넘기기도 했다.

포문을 연 건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다. 이 의원은 "기침, 이명, 어지럼증으로 산재를 호소한 사람이 조기축구회에 나가서 맹활약을 하고, 골프를 친다"며 "구의역 김군 유족은 8000만원, 김용균씨 유족은 1억3000만원을 받았는데, 누구는 아빠 덕에 50억원을 받는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임종성 의원도 "산재위로금이 뇌물이나 증여, 세금탈루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으니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며 장관에게 관계부처 회의를 열어 대책을 내놓으라고 요구했다. 안호영 의원도 "화천대유는 산재 발생 시 고용부에 신고하도록 돼 있는데 하지 않았고, 산재 위로금은 비과세인데 과세처리한 것도 이상하다"며 "화천대유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 신고를 하지않았고, 근로기준법상 10인 이상 사업장인데도 취업규칙을 두고 있지 않아 퇴직금, 성과급, 산재위로금 규정이 없다는 점은 (50억원의) 성격을 밝힐 수 있는 단서"라고 맹공에 나섰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산재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3일 이상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 산재 발생일로부터 1개월 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해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안 장관은 "성남지청서 산재 여부를 확인 중"이라며 "조사가 끝나는 대로 조치를 취하겠다"고 원론적 답변을 내놨다. 민주당 의원들이 "근속기간 7년차 대리에게 50억원의 퇴직금을 지급하는게 상식적으로 납득 되나"며 고용부의 입장을 묻자 안 장관은 "일반인의 시각에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에둘러 말했다.

야당 의원들은 여기에 특별히 반격하지 않고 국감 질의에 집중하는 모양새였다. 권영세 국민의 힘 의원은 장관을 향해 "여당 의원들 질문은 뇌물 아니냐는 취지 같다"며 "장관에게 팁을 주겠다. 뇌물여부는 특검 통해서 객관적으로 밝혀질 걸 기대한다고 답변해라. 그럼 100점짜리"라고 비꼬는 취지의 발언을 하기도 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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