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장관 "곽상도 아들 50억 퇴직금, 노동법 위반 여부 조사"

입력 2021-10-06 14:17   수정 2021-10-06 14:23


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을 탈당한 곽상도 전 의원의 아들이 화천대유로부터 받은 50억원의 퇴직금을 두고 여야가 격돌했다. 안경덕 고용부 장관은 "일반 국민 입장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관련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수진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곽 전 의원의 아들이 5년 9개월 일하고 퇴직하며 50억원을 받았다. 44억원이 산재위로금이라고 한다.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숨진 근로자의 위로금은 3000만원이었다. 아빠가 다르다고 이렇게 차이가 나는가"라고 지적했다. 이에 안 장관은 "현재 고용부 성남지청에서 화천대유에 산재가 있었는지 여부를 보고하도록 산재 조사표 제출 공문을 보냈다. 만약 산재 조사표를 제출을 안 한다고 한다면 추후에 조사한다든지 필요한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노웅래 민주당 의원이 "노동법에 따르면 50억원씩 지급을 해도 문제가 없느냐"고 묻자 안 장관은 "어떤 형태로, 어떤 방식으로 지급했는지에 따라 법과 관련있는지 살펴 보겠다. 현재는 관련없어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퇴직금을 차등해서 주는건 금지하고 있다. 이 회사에서 차등해서 설정하고 있는지는 조사하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

화천대유의 대주주인 김만배씨는 지난달 27일 서울 용산경찰서에 참고인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면서 "곽 의원 아들이 산재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곽 의원의 아들도 입장문을 통해 "2018년부터 건강에 적신호가 켜졌다. 하지만 화천대유는 고용부에 산재 신고를 하지 않았다.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은 "고용부는 (곽 전 의원 아들 관련) 산재인지 여부만 (조치)할 수밖에 없다. 화천대유 관련 실체적 진실은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고은이 기자 kok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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