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전환 변희수 하사, ‘전역 취소’ 1심 승소

입력 2021-10-07 11:03   수정 2021-10-07 11:12


성전환수술을 한 변희수 전 육군 하사를 신체장애 등 이유로 전역 처분한 조치를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심신장애 여부 판단 당시 변 전 하사 성별은 명백히 ‘여성’이었던 만큼 남성을 기준으로 “장애가 있다”고 본 군의 처분에 문제가 있다고 본 것이다.

대전지법 행정2부(오영표 부장판사)는 7일 변 전 하사가 생전에 육군참모총장을 상대로 낸 전역 처분 취소 청구 사건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먼저 전역 심사 당시 변 전 하사의 성별은 여성이었다고 전제했다. 재판부는 “성전환 수술 직후 법원에서 성별정정 신청을 받아들인 데다 (변 전 하사가) 이를 군에 보고한 만큼 군인사법상 심신장애 여부 판단은 당연히 여성을 기준으로 해야 했다”며 “여성 기준으로 한다면 처분 사유인 심신장애는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수술 후 원고에 대해 ‘남성 성기 상실 등 심신장애에 해당한다’고 본 군인사법 처분 자체가 위법이라는 뜻이다.

나아가 재판부는 변 전 하사 사례처럼 남군에서 복무 중 성전환을 해 여성이 된 경우 복무 계속 여부를 국가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궁극적으로 군 특수성 및 병력 운영, 성 소수자 기본 인권, 국민 여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원고 사망 이후 유족이 원고 자격을 승계(소송수계)한 것에 대해서도 적법하게도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칙적으로 군 지위(복무)는 상속 대상이 아니지만, 전역 처분이 취소되면 급여지급권을 회복할 수 있는 만큼 원고 권리구제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경기 북부 모 육군부대 소속이던 변 전 하사는 2019년 휴가 중 외국에서 성전환수술을 받고 돌아와 계속 군에 복무하기를 희망했다. 그러나 군은 변 전 하사 신체 변화에 대한 의무조사를 시행해 심신장애 3급 판정을 내리고, 지난해 1월 전역을 결정했다.

변 전 하사는 “다시 심사해달라”며 지난해 2월 육군본부에 인사소청을 제기했다. 하지만 육군은 “전역 처분은 군인사법에 규정된 의무심사 기준 및 전역 심사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졌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변 전 하사는 지난해 8월 11일 계룡대 관할 법원인 대전지법에 소장을 제출했다. 하지만 첫 변론 전인 지난 3월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후 유족이 원고 자격을 이어받아 재판을 진행했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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