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한 지 한 달 된 10대 딸을 성폭행한 40대 양부가 구속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남 창원중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치상,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미수) 혐의로 A(49)씨를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2019년 6월 피해 아동을 입양한 A 씨는 같이 산지 한 달 만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아내가 외출하자 입양한 딸을 성폭행하고 올해 9월에도 성폭행하려고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범행을 시인하며 "성적 욕구 때문에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의 범행은 지난달 피해 아동이 양모에게 피해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드러났다.
A 씨 아내의 신고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으며 지난달 24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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