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징어게임' 노린 中 불법유통에…외교부 "의견 개진 중"

입력 2021-10-07 16:30   수정 2021-10-07 16:32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 등 국내 콘텐츠의 지적재산권을 중국이 전방위적으로 침해하고 있다는 우려 속에 외교부가 “고위급에서도 지속적으로 의견 개진이 있어왔다”고 밝혔다. 중국 내 6개 공관들을 지적재산권 중점 공관으로 지정했다고도 밝혔다.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은 7일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외교부는 재외공관과 관계부처, 유관기관, 현지 당국과 협업해 우리 기업의 저작권 침해 정보 모니터링, 침해사례 접수, 침해대응 지원 활동 등을 수행해 오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중국 지역 내 저작권 침해와 관련해서는 저작권위원회 북경사무소 등과 협력해서 온라인 불법영상물, 게임아이템 불법 복제와 판매, 웹툰 표절 및 불법 서비스, 캐릭터 및 이미지 침해 등에 대해 중국당국에 문제 제기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외교부는 중국 내 일부 우리 공관들을 ‘지재권 중점 공관’으로 지정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에 따르면 베이징의 주중 대사관을 비롯해 주상하이 총영사관, 주광저우 총영사관, 주칭다오 총영사관, 주선양 총영사관, 주홍콩 총영사관 등 6곳이 지재권 중점 공관으로 지정됐다. 최 대변인은 “외교부는 앞으로도 문체부 등 관계부처 등과 긴밀한 협업을 통해 우리 문화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 침해를 최대한 예방하고, 발생된 침해에 대해서는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활동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최근 정부가 국내 지적재산권 보호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온 가운데 외교부는 한·중 양국 간 장관급에서도 지속적으로 관련 문제가 논의됐다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취재진에 “장관급 등 고위급 회담에서, 현지에서는 대사를 포함한 고위급에서 한·중 간 건전한 문화콘텐츠 교류에 대해 지속적으로 의견 개진이 이뤄지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관련 논의에서 중국 측의 반응을 묻는 질문에는 “건전한 문화교류 부분에 대해 (우리 측이) 의견 개진을 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얘기하면 중국측의 반응은 ‘공감한다’는 것”이라며 “지재권 보호에 대해 공감하고 자신들도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다는 (중국의) 입장”이라고 답했다.

앞서 장하성 주중대사는 전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주중 대사관 국정감사에서 “전 세계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오징어 게임의 경우, 넷플릭스가 판권을 가지고 있지만 중국의 60여개 사이트에서 불법으로 유통되고 있는 걸 파악했다”고 밝힌 바 있다. 중국은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보복 사태 이후 소위 ‘한한령’을 내리고 한국 영화와 드라마 등의 유통을 사실상 금지하고 있다. 넷플릭스도 중국 시장에 진출하지 않은 상태다.

송영찬 기자 0ful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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