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신속통합기획' 심의기간 절반으로 단축

입력 2021-10-07 18:21   수정 2021-10-07 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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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민간 주도 재개발·재건축사업을 공공에서 밀착 지원하는 ‘신속통합기획’과 관련해 특별분과 위원회를 신설한다. 건축·교통·환경영향평가 ‘통합심의’를 도입해 사업 속도를 높이기로 했다.

서울시는 지난 6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신속통합기획을 위한 ‘정비사업 특별분과 위원회’를 신설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본회의 심의 결과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 위원회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정비계획 수립 등 도시계획결정 과정에서의 주요 쟁점 사항을 집중적으로 검토해 신속한 의사결정을 내리도록 했다. 다양한 분야별 전문가 30명으로 구성된 도시계획위원회 내에서 5~9명을 선출해 운영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위원회 심의 대상을 신속통합기획 사업지뿐 아니라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재개발·재건축사업도 확대 적용할 예정이다.

사업시행인가 단계에서 그동안 개별적으로 이뤄졌던 건축·교통·환경영향평가 심의도 한 번에 받을 수 있도록 통합심의를 도입한다. 이로써 도시계획결정과 사업시행인가 심의 기간이 절반 가까이 단축될 것이란 게 서울시 설명이다. 개별 사업장 상황에 맞게 시행자가 유연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분야별 통합심의도 운영할 계획이다. 건축·교통 통합심의는 현행법상 공공 정비사업에서 가능하다. 서울시는 교통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 5만㎡ 미만 민간 사업지에도 통합심의 적용을 추진할 예정이다.

건축·교통·환경 통합심의는 관련 조례 및 규정 개정 등 제도를 정비해 내년 상반기 시행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공공재개발 및 공공재건축 정비사업에만 적용되는 통합심의 규정을 민간 정비사업에도 확대 적용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에 법 개정을 건의했다.

앞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달 ‘신속통합기획’ 1호 사업지인 신림 1구역을 방문해 ‘공공기획’을 ‘신속통합기획’으로 이름을 바꾸고,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신속통합기획을 포함해 6대 재개발 규제완화책이 적용되는 첫 민간재개발 후보지 공모는 이달 29일까지 진행된다.

안상미 기자 saram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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