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난 6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신속통합기획을 위한 ‘정비사업 특별분과 위원회’를 신설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본회의 심의 결과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 위원회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정비계획 수립 등 도시계획결정 과정에서의 주요 쟁점 사항을 집중적으로 검토해 신속한 의사결정을 내리도록 했다. 다양한 분야별 전문가 30명으로 구성된 도시계획위원회 내에서 5~9명을 선출해 운영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위원회 심의 대상을 신속통합기획 사업지뿐 아니라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재개발·재건축사업도 확대 적용할 예정이다.
사업시행인가 단계에서 그동안 개별적으로 이뤄졌던 건축·교통·환경영향평가 심의도 한 번에 받을 수 있도록 통합심의를 도입한다. 이로써 도시계획결정과 사업시행인가 심의 기간이 절반 가까이 단축될 것이란 게 서울시 설명이다. 개별 사업장 상황에 맞게 시행자가 유연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분야별 통합심의도 운영할 계획이다. 건축·교통 통합심의는 현행법상 공공 정비사업에서 가능하다. 서울시는 교통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 5만㎡ 미만 민간 사업지에도 통합심의 적용을 추진할 예정이다.
건축·교통·환경 통합심의는 관련 조례 및 규정 개정 등 제도를 정비해 내년 상반기 시행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공공재개발 및 공공재건축 정비사업에만 적용되는 통합심의 규정을 민간 정비사업에도 확대 적용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에 법 개정을 건의했다.
앞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달 ‘신속통합기획’ 1호 사업지인 신림 1구역을 방문해 ‘공공기획’을 ‘신속통합기획’으로 이름을 바꾸고,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신속통합기획을 포함해 6대 재개발 규제완화책이 적용되는 첫 민간재개발 후보지 공모는 이달 29일까지 진행된다.
안상미 기자 saram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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