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와 한국경영자총협회가 7일 근로자 50인 이상 국내 기업 314곳(대기업 65곳, 중소기업 249곳)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이행준비 및 애로사항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조사됐다.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에게 징역 1년 이상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 등의 처분을 내리는 중대재해처벌법은 내년 1월 27일부터 시행된다. 중기중앙회와 경총이 법상 시행령에 규정된 경영책임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법 시행일까지 준수 가능한지 여부를 조사한 결과 대기업은 67.7%, 중소기업은 66.2%가 ‘어려울 것’이라고 응답했다. 근로자 100인 미만 영세 중소기업은 77.3%가 ‘어려울 것’이라고 답했다.
준수하기 가장 어려운 규정으로는 41.7%가 ‘인력, 시설 및 장비의 구비, 유해·위험요인 개선에 필요한 예산 편성 및 집행’을 꼽았고, 40.8%가 ‘안전·보건 관계 법령이 요구하는 의무 이행사항 점검 및 개선’을 지적했다.
법 시행 시 예상되는 애로사항(복수응답)으로는 ‘의무 범위가 과도하게 넓어 경영자 부담이 가중된다’는 응답이 61.5%로 가장 많았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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