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서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창원 한 고등학교 교사 3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학교 교무실과 교실 등에서 제자들의 치마 속을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의 범행은 한 학생이 부모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면서 드러났다.
A씨는 경찰에서 "호기심에 범행했다"고 진술했지만 A씨의 휴대전화와 컴퓨터 등을 임의제출 형식으로 건네받아 압수한 경찰이 이를 조사한 결과, 다수의 불법 촬영물이 발견됐다.
경찰은 추가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정확한 피해 규모와 영상물 유포 여부 등을 조사 중이다.
한편, 경남도교육청은 경찰로부터 A씨에 대한 수사 개시 사항을 통보 받고 직위해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또 전교생을 상대로 피해 여부 전수조사를 실시하는 등 경찰 수사와 별개로 전문가가 참여하는 조사단을 꾸려 조사에 착수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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