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모빌리티, '프로서비스' 손보나...대리운전노조와 교섭 나선다

입력 2021-10-07 17:43   수정 2021-10-07 18:42



카카오모빌리티와 전국대리운전노조가 '성실교섭 선언식'을 진행하고 분쟁 상황을 일단락했다.

노조에 따르면 카카오모빌리티와 대리운전노조는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주최아래 7일 10시 국회 본관 원내대표 회의실에서 선언식을 진행했다.

노사가 체결한 협약문에는 카카오 모빌리티와 대리기사노조 간 향후 신의에 따라 단체교섭에 임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2012년 출범한 대리운전노조는 지난해 7월 설립신고서를 제출한지 428일 만에 고용노동부로부터 신고 필증을 발급받아 법내 노조가 됐다. 하지만 이후 카카오모빌리티가 노조가 요청한 '교섭 요구 사실 공고'를 거부하자 노조는 지난해 10월 중앙노동위원회에 '교섭요구 사실공고 시정신청'을 했다. 중노위가 노조 측의 손을 들어주자 회사는 이에 불복해 지난 1월 중노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황이다.

중노위는 지난 4월에도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과 카카오모빌리티 간 노동쟁의 조정신청 사건에서 ‘조정 종료’를 결정해, 노조가 쟁의행위권을 취득한 상황이기도 하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그동안 자신이 ‘대리운전 중개 플랫폼’일뿐 대리운전 기사들의 사용자가 아니라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이번 협약에 따라 그간 갈등 상황은 일단락 될 것으로 보인다.

협약문에는 '카카오모빌리티는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을 노동조합법상 노동조합으로 인정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 이에 따라 노동위원회 결정대로 단체교섭에 임하게 됐다. 자연스러운 수순으로 카카오모빌리티가 중노위를 상대로 제기 중인 행정소송도 취하한다.

이후 노조가 요구하고 있는 '프로서비스 제도'에 대해서도 폐지 등 개선 방안을 모색한다는 계획이다. 프로서비스는 카카오 T 대리에 가입한 기사가 월 일정액을 내면 카카오모빌리티가 제휴를 맺은 다른 대리운전 프로그램 업체로부터 고객 호출을 추가로 제공하는 서비스다.

장철민 의원은 “노사 상생을 위한 교섭 이행의 틀을 마련하기 위해 이번 선언식을 중재했다”면서 “카카오와 같은 플랫폼 선도기업이 혁신적인 사회적 대화 모델을 구축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플랫폼 업계 관계자는 "플랫폼 영역에서 사용자성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하던 카카오모빌리티의 이번 결정은 놀랍다"며 "플랫폼 분야를 선도하던 카카오의 이번 결정이 추후 다른 플랫폼 기업들의 노사관계 행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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