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 불가능 토큰(NFT: Non-Fungible Token)=블록체인상에서 유통되는 암호화폐의 한 종류로, 토큰마다 고유 값을 가지고 있어 다른 토큰으로 대체가 불가능하도록 만들어졌다. 기존의 1만원짜리 지폐는 가치가 동일하기 때문에 서로 교환할 수 있지만, NFT는 각각의 토큰이 모두 다르며 가치도 저마다 다르기 때문에 가격도 다르게 매길 수 있다. 블록체인 기술로 디지털 자산에 일련번호를 부여해 복제와 위변조를 막을 수 있다. 진위 여부와 소유권 입증이 중요한 그림, 음악, 영상 등의 콘텐츠 분야에 이 기술을 적용할 수 있다.
○패닉 바잉(Panic Buying)=사회·환경 변화 등으로 발생한 심리적 불안 때문에 물품을 사들이는 현상을 뜻한다. 생필품, 부동산 등의 가격이 오르거나 물량이 더 이상 공급되지 않을 거란 불안감 때문에 발생한다. 서둘러 사들이다 보니 거래량은 급격히 늘어나고 가격은 치솟는 현상이 나타난다. 패닉 바잉은 주로 군중 심리 때문에 발생한다.
○님트(NIMT: Not In My Term)=대통령, 총리 등 중앙정부 수반(首班)이나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자신의 임기 중에는 환경 오염 시설물 설치, 기업 구조조정, 미세먼지 대책, 연금 개혁,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 건설 등 국민에게 인기 없는 결정을 하지 않으려는 현상이다.
○코픽스(COFIX: Cost Of Fund Index)=국내 은행 대출금리의 기준이 되는 자금조달비용지수다. 국내 8개 은행이 시장에서 조달하는 정기 예·적금, 상호부금, 주택부금, 양도성예금증서, 금융채(후순위채 및 전환사채 제외) 등 8개 수신상품 자금의 평균 비용을 가중 평균해 산출한다. 은행들은 코픽스에 대출자 신용도를 반영, 일정률의 가산금리를 더해 각 고객의 대출금리를 결정한다.
○연방거래위원회(FTC: Federal Trade Commission)=한국의 공정거래위원회와 같이 기업의 반독점법 위반과 불공정거래 행위 등을 조사하는 미국의 정부 기관이다.
○풍선 효과(Balloon Effect)=풍선의 한 곳을 누르면 다른 곳이 불거져 나오는 것처럼 문제 하나가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겨나는 현상이다. 최근 아파트 가격을 잡기 위해 관련 대출 규제를 강화하자 상가, 오피스텔과 같은 상업용 부동산 가격이 최근 10년 새 가장 많이 오른 것도 풍선 효과에 해당한다.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중앙은행(central bank)이 블록체인 등 분산원장기술을 활용해 전자 형태로 발행하는 화폐(digital currency)다.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등 암호화폐와 달리 각국 중앙은행이 발행하며 현금처럼 가치 변동이 거의 없다. 액면가격이 정해져 있고 기존 법정통화와 1 대 1 교환도 가능하므로 ‘법정 디지털화폐’라 한다. 중앙은행 입장에서 실물을 발행할 필요가 없어 비용을 줄일 수 있고 자금 흐름을 쉽게 파악할 수 있어 ‘빅 브러더’ 논란도 있다.
○특별인출권(SDR: Special Drawing Rights)=국제통화기금(IMF) 회원국이 외환위기를 당했을 때 IMF에서 끌어다 쓸 수 있는 긴급 자금이다. ‘페이퍼 골드(Paper Gold)’라는 별칭도 있다. 금과 달러 등의 준비자산을 보완하는 제3의 통화다. SDR은 IMF 회원국이 경제위기에 처할 때 담보 없이 인출할 수 있는 권리이기도 하다.
정영동 한경 경제교육연구소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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