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금융 이자 年 50% 육박…법정금리 상한선 두 배 웃돌아

입력 2021-10-08 17:03   수정 2021-10-09 00:54

정부에 등록하지 않고 영업하는 불법 사금융 업체가 차주들로부터 받는 평균 이자율이 연 50%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으로 정한 금리 상한선(연 20%)의 두 배를 웃도는 수준이다. 법정 최고금리 인하와 금융당국의 대출규제 등으로 제도권 금융회사에서 돈을 빌리지 못하고 사채시장으로 내몰리게 된 서민들의 이자 부담이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미등록 불법 사금융 업체의 평균 이자율은 연 46.4%로 집계됐다. 이는 금감원이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전국 만 20세 이상 성인 1만 명을 대상으로 면접 조사한 결과다.

응답자의 5.4%는 불법 사금융을 이용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이 비율을 전체 국민에 대입해 보면 약 219만 명이 불법 사금융에 노출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이 업체에 지급한 금리는 최저 연 12%에서 최고 연 3300%까지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응답자의 7.1%는 금융당국이나 지방자치단체 등록을 마친 대부업체를 이용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이들이 대부업자에 지급한 이자율은 평균 22.9%로 집계됐다. 금리는 최저 연 2%부터 최고 연 44.6% 사이였던 것으로 집계됐다. 이번 조사가 이뤄진 당시 법정 최고금리는 연 24%였지만 이를 초과한 금리를 받은 대부업자들이 버젓이 있었던 셈이다. 응답자들이 대부업체로부터 빌린 금액은 총 103억5000만원으로 나타났다.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7월 법정 최고금리가 연 24%에서 연 20%로 내려간 이후 불법 사금융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조달비용이나 대손비용 등을 감안할 때 연 20% 금리로는 수익을 낼 수 없어 저신용자 대출 문턱을 높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 대부업계의 주장이다. 지난 7월 한 달간 금감원에 접수된 불법 사금융 관련 신고·상담 건수는 919건으로 지난 1~6월 월평균 대비 22% 늘어났다. 최근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규제를 강화하면서 시중은행이나 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지 못하는 저신용자들이 사채시장으로 밀려나는 조짐도 나타나고 있다. 이들이 고스란히 고금리 피해에 내몰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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