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8일 “단계적 일상회복을 준비하는 차원에서 미성년자 등에게 제한적으로 시행하던 재택치료를 70세 미만 무증상·경증 확진자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지금은 확진 판정을 받으면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해야 하며, 미성년 자녀를 둔 부모 등 극히 일부만 재택치료를 허용하고 있다.
확대된 재택치료 대상자는 △코로나19 증상이 없거나 경미해야 하고 △자가격리·건강관리 앱 사용 등 의사소통 능력을 갖춰야 하며 △타인과의 접촉을 차단할 수 있는 곳에 살아야 한다. 고시원 또는 셰어하우스에 살거나 만성 폐질환, 천식, 심부전 등 기저질환이 있으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70세 이상이라도 백신 접종을 완료했고 보호자와 함께 격리 가능하면 재택치료를 할 수 있다. 치료 기간은 확진일·증상 발현일로부터 10일이다.
확진자는 매일 2회 체온·산소포화도 등을 측정한 뒤 모바일 앱으로 보고해야 한다. 하루 한 번은 의료진과 통화해야 한다. 갑자기 증상이 악화되면 보건소에서 지정한 의료기관에 전화해 24시간 비대면 상담·처방을 받을 수 있다.
재택치료 기간 확진자는 집을 벗어날 수 없다. 불가피한 사유 없이 집에서 무단 이탈하면 1년 이하의 징역,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위치정보시스템(GPS)이 적용된 모바일 앱을 통해 이탈이 발각되면 실시간으로 동작을 감지하는 ‘안심밴드’를 착용해야 한다. 이를 거부하면 즉시 시설에 격리된다.
확진자와 함께 사는 가족과 동거인도 외출하지 않는 조건으로 같은 집에서 공동 격리할 수 있다. 단 화장실·주방 등은 분리해서 사용해야 한다. 접종을 완료한 동거인은 확진자의 격리가 끝나는 날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고 음성이 나오면 함께 격리 해제된다. 백신 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동거인은 확진자가 격리 해제된 날로부터 14일간 추가로 격리해야 한다.
정부는 이날 싱가포르와 ‘트래블버블(여행안전권역 협약)’을 맺었다. 다음달 15일부터 백신 접종 완료자는 싱가포르 입국 시 PCR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으면 7일간의 자가격리를 면제받는다.
방역당국은 모더나 백신 1·2차 접종 간격을 기존 5주에서 4주로 단축했다. 1차 접종을 모더나로 받았다면 9일부터 사전예약 홈페이지에서 2차 접종일을 1주일 앞당겨 예약할 수 있다.
이선아/송영찬 기자 sun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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