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화천대유·천화동인 자산 동결"…이제서야 성남시에 지시

입력 2021-10-08 17:19   수정 2021-10-08 23:56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천화동인 등 민간업체의 자산 동결 조치 등에 대한 법리 검토를 위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고 8일 밝혔다. 경기도가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에 “민간업체의 자산을 즉각 동결 조치하고 개발이익이 추가 배당되지 않도록 하라”고 권고한 데 따른 조치다.
○“의결권 행사해 추가 배당 막아야”
경기도와 성남시 등에 따르면 도는 지난 6일 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성남 대장동·제1공단 결합도시개발 사업’ 관련 권고 공문을 보냈다. 경기도는 공문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지만 이해관계인이 뇌물을 받았다는 이유로 구속까지 된 상황”이라며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는 50%+1주 과반 의결권을 행사해서라도 사업자 자산을 즉각 동결·보전 조치하고 개발이익이 추가 배당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권고했다.

대장동 사업자 공모 당시인 2015년 화천대유와 천화동인 등 민간업체가 제출한 ‘청렴이행 서약서’가 이 공문의 근거가 됐다. 서약서는 ‘담당 직원 및 사업계획서 평가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협약 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취소, 사업실시협약 체결 이후 착공 전에는 협약 해제 또는 해지, 착공 후에는 협약의 전부 또는 일부 해제나 해지를 감수하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경기도가 이 같은 내용의 공문을 보낸 것을 두고 “대장동 개발사업은 단군 이래 최대 규모 공익환수작업”이라고 주장해온 이재명 경기지사가 ‘출구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입장을 선회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실제로 민간업체에 특혜를 줬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지사와 관련이 없는 개인적 일탈일 뿐이라는 주장을 다시 한 번 강조하기 위해 자산 동결 조치 등을 권고하고 나섰다는 것이다.
○수사 속도 내는 검·경
검찰은 화천대유 등이 거둔 개발 이익금 중 일부가 로비에 활용됐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화천대유 관계사인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가 최근 검찰에 제출한 자료에는 화천대유 실소유주 김만배 전 머니투데이 부국장이 “성남시 의장에게 30억원, 성남시 의원에게 20억원이 전달됐다. 실탄은 350억원”이라고 언급한 내용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서 거론된 성남시 의장은 최윤길 전 시의회 의장으로 지목됐다. 그는 지난해부터 화천대유 부회장으로 일하고 있다.

검찰은 김 전 부국장의 동생이자 화천대유 이사인 김석배 씨와 유 전 본부장이 2014년 10월 산하에 만든 전략사업실에서 실장으로 근무한 김민걸 회계사를 8일 소환 조사했다. 검찰은 최근 남욱 변호사의 임시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김 전 부국장이 수표 4억원을 건넨 기록이 담긴 회계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부국장은 오는 11일 소환할 예정이다.

경찰은 이날 이한성 천화동인 1호 대표를 불러 조사했다. 이 대표는 “배당금이 정치 후원금으로 쓰였다는 의혹이 있다”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건 말이 안 된다”고 답했다.

경찰은 사라진 유 전 본부장의 휴대폰도 확보했다. 경찰은 유 전 본부장 거주지인 경기 용인시 한 오피스텔에 설치된 폐쇄회로TV(CCTV) 영상을 분석해 창밖으로 던져진 휴대폰을 주워간 시민을 특정해 압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확보한 휴대폰을 분석 중”이라며 “수사와 관련해 검찰과 적극적으로 협의해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최한종/윤상연 기자 onebel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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