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 여자 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여성들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익산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일 오후 3시30분께 익산 소재 한 대학교 건물 5층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휴대폰으로 화장실을 이용하는 여성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화장실을 이용한 한 여학생은 누군가 있다는 느낌을 받아 학교 측에 "화장실에 수상한 사람이 있다"고 알렸다.
이후 도주를 시도하던 A씨는 학교 관계자들에게 붙잡혔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넘겨졌다.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여죄가 있는지 조사하고, 사안에 따라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