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검 서산지청은 특수강도 혐의로 20대 A 씨를 구속기소 했다.
A 씨는 B 씨 등 다른 2명과 함께 지난 8월 8일 군 복무 시절 동료 C 씨의 주거지(아파트)에 찾아가 손도끼를 들이대며 C 씨에게 돈을 내놓으라고 협박한 혐의 등을 받는다.
A 씨 등은 전에도 C 씨에게 수백만 원을 갈취한 것으로 전해졌다. A·B 씨와 피해자 등 3명은 군 선·후임 관계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가해 일당 3명 중 다른 1명은 C 씨와 학교 동창인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를 본 C 씨는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검찰은 특수공갈 혐의로 송치된 A 씨에 대해 수사해 형량이 더 무거운 특수강도 혐의를 적용했다. 일당 중 B 씨 등 다른 2명도 보강 수사 중이다.
한편, 유족은 지난 6일 가해자 엄벌을 촉구하는 국민청원 게시글을 올렸다. 해당 청원 글에는 이날 현재 2만 명 넘게 동의했다.
김정호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관련뉴스